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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9월 재산세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

9만 7141건, 342억원…전년대비 7.2% 증가

2020-09-15(화) 12:03
여수시, 9월 재산세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3억원이 증가한 3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와 지로 또는 ARS 전화 납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실히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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