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ARS 간편 납부’ 활용하세요

2020-09-15(화) 11:38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2020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69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추석 연휴를 고려한 납기일이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