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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집중호우 피해주민 신청 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2020-09-15(화) 11:37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로 4만6천 건, 47억여 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7.51%, 개별주택가격 5.97%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로 자동 연장되어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나, 군은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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