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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재난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률 개정 요구

2020-09-15(화) 08:40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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