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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교조 직권면직 교사 복직 발령

2020-09-14(월) 14:17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결정에 의해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14일 직권면직처분취소와 함께 면직 당시의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직권면직처분 취소에 대해 정성홍 교사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온 결과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을 내렸다”며 “늦었지만원상회복 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복직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서 참교육의 본질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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