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는다

12월15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0-09-14(월) 14:06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도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전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한 후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고 귀금속, 명화, 서화 등은 동산 압류 후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195억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압류물건 공매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체납세 독촉장 조기 발송과 10년 이상 된 근저당권 재정비를 통한 체납징수, 임차보증금 압류,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5개 자치구별로 세무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정리반은 소액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현장업무 처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와 함께 사회복지 부서를 연계해 복지혜택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세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밀린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