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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10월 5일 까지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2020-09-10(목) 11:00
목포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는 경유차량 1만 4000여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번 달 16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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