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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2020-09-10(목) 10:27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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