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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 실시

법 시행으로 불법유통 적발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0-09-03(목) 13:04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에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영광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투자경제과에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해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결과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유통을 통해 얻어진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상품권 할인이 골목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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