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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집중호우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 접수

내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건축설계비 50% 감면

2020-08-31(월) 15:5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진월·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설계비 감면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약한 사항으로 집중호우 기간 중 피해 입은 주택 복구 시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 설계사무소에 제출하면 설계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설계비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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