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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무선식별 장치 지원

9월 한 달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 동안 200개 선착순

2020-08-31(월) 14:50
곡성군,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무선식별 장치 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9월 한 달 간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곡성군은 무선식별장치을 지원하며 1,600두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와 등록률 확대를 위해 올해도 내장형 칩 지원을 다시 계획하게 됐다.

통상 반려동물 등록에는 식별장치와 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3~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곡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 1만원만 지급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수량은 200개 한정이다.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을 동반한 채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9월 둘째 주중에 읍면 순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곡성군에는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과 우리동물병원, 옥과면에 소재한 심동물병원까지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주택 및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모든 맹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의 유실 및 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 등도 소유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특별등록 기간에 반드시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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