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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14개 업소 고발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2020-08-27(목) 10:43
광주 서구,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14개 업소 고발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고발조치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 및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코자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이에 행정명령 기간동안 서구는 광주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업소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서구는 5월 이후 실시된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4개소,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위반 유흥업소 2개소, 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8개소를 적발, 총 14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되게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상황에서 클럽, 유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민.관.경 합동단속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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