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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 심의·의결

2020-08-20(목) 11:12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지난 11일 ‘2018 마량지구’와 ‘2019 군동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마량지구 490필지와 군동 평리지구 21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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