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별재난지역’지정 피해액 134억 6천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박차” |
 | | 김준성 영광군수가 관내 집중호우 패해지역을 돌아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있다./영광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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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이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됨으로써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7∼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총 209건에 134억 6천만원에 이르면서 피해복구에 따른 재정상태가 어려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전라남도와 정부에 건의한 결과 13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은 앞으로 피해 복구비용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됨으로서 재정부담 경감 및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복구 개선사업 8개소를 행정안전부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