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 3억3천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꼬옥 납부하세요

2020-08-12(수) 12:41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1천여건,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