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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이달 31일까지 연장 홍보

납부 안내문, 일괄문자 발송 등으로 기한 내 납부 안내

2020-08-10(월) 12:30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광양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했다.

시는 기간 연장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안내문과 일괄문자를 발송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내문은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중간예납 등으로 국세 환급대상자 중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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