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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2020-07-22(수) 15:59
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은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석달 반 동안 농민들이 2천 1백만원의 감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7월 31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연말까지 50% 가면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앞으로도 78종 208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현황 및 임대료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정보 - 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으로 하면 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부족한 일손을 임대농기계로 대신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농기계 사용 시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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