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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해야 전액 수령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2020-07-20(월) 13:34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해야 전액 수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9월까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1. 농지 형상 기능 유지 2.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5.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는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여러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까지 감액지급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부정수급을 단절시키고 농업농촌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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