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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화 유지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음성 판정자에 한해 격리 해제

2020-07-17(금) 09:55
완도군,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화 유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지난 4월 7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로 시설을 마련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도서로 이루어진 군 특성 상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자가 격리 중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예방해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완도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 비율이 높고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판정자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이후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임시 검사시설이 종료된 이후 발 빠르게 코로나19 검체 채취 후 대기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및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 지원,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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