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0년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전년 대비 7.8% 증가, 기한 내 납부 독려 |
 | | 담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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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납세자에게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23,045건에 약 26억 8천9백만원이다.
이는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입금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에서는 군민들이 재산세 납기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