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2020년 정기분 재산세 73억원 부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기내 납부하세요

2020-07-13(월) 11:52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천여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8천만원 더 과세했으며 이는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4.64% 상승,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 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