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곡성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당부

7월 재산세 15억원 부과

2020-07-10(금) 11:26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은 2020년 7월 재산세 총 14,449건에 15억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또는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