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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불합리한 제도개선…농업인 소득안정·권익신장 기대

2020-07-10(금) 10:57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이행으로 인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내용은 주로 평균연령과 정년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오는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의 농업인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고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압류가 금지된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로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시점부터 3년 이내 경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면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이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자금 지원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여부도 확인토록 의무화해 등록정보와 다르면 각종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만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구제역 백신구입비를 100% 지원했으나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타 달라진 제도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등이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말산업과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농업인들께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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