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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 취할 방침

2020-07-10(금) 10:39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지난 9일 곡성군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방문판매업의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집합 홍보,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타 시군에서 등록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곡성군에서의 판매 및 홍보행위 일체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활동과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광주광역시의 급속한 확산,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하는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방문판매업의 집합행위 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3일 방문판매업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면서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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