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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상생협력상가 지원으로 둥지내몰림 막는다

상가건물주에 최대 1천만원 지원…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 지속

2020-07-09(목) 14:57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가 임차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지역 내 상권에서 내몰리는 이른바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동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를 법정 인상율 이내에서 제한하기로 약속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를 방수·단열·도장·창호·보일러공사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쓸 수 있으며 단순히 점포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동구는 7월중 모집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다음달 7일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침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임대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임차인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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