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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2천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 추가

2020-07-09(목) 13:2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5,771건에 22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억원 늘어난 규모로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 종료, 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현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방봉현 재산세팀장은 “7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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