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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환경과 경관보전의 필요조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인 온라인‘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가능

2020-07-08(수) 11:43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도로변과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로 인해 청정 강진군 경관과 이미지 훼손 예방 및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아 강진만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온라인‘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운영으로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어떤 축종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지 또는 사육할 수 없는지를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전산망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개정과 도로 및 하천,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신설한 내용으로 생활환경 보전과 경관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개와 돼지는 2,000m, 닭·오리·메추리는 800m, 젖소는 250m, 한우를 포함한 그 밖의 가축은 2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축종은 군도로부터 50m,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200m,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방하천 이상,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부서와 협의한 후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한우를 예로 들면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담양군과 화순군은 300m, 영암군은 250m이며 강진군을 포함한 인접 장흥군과 해남군 등은 200m 이상 떨어져야 한우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강진군의 경우 타시군과 비교하면 거리제한이 중간 정도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만을 고려하면 축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강진군이 농촌지역인 점과 축산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진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환경과 경관보전, 기존축사와 신규축사의 재산가치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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