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7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2020-07-08(수) 11:18
목포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목포시 전체 방문판매업체 107개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달 23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집합금지로 행정명령을 강화해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관내 87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에서 방문판매업과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