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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카드-목포시 지역화폐 ‘목포사랑카드’ , 업무 협약 체결

목포지역 7개 영업점과 무안지역 2개 영업점에서 발급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하고 매월 50만원 한도 내 할인
전통시장 및 주유 등 다양한 업종 풍성한 캐시백 혜택 제공

2020-07-07(화) 21:02
목포시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지역화폐 ‘목포사랑카드’ 출시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왼쪽두번째부터) 김종식 목포시장, 송종욱 광주은행장./광주은행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목포시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지역화폐 ‘목포사랑카드’ 출시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9월, 지류형인 ‘목포사랑상품권’을 출시한 목포시가 이번에 카드형인 ‘목포사랑카드’를 출시함으로써 광주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 목포지역 7개 영업점과 무안지역 2개 영업점에서 ‘목포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은 특정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카드형 ‘목포사랑카드’는 목포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사가 목포가 아닌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및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목포사랑카드’는 별도로 현금 구매하거나 충전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6%캐시백을 제공한다.

단, 7월 한 달간 출시기념 특별할인 기간을 두어 이용액의 10%를 캐시백 제공해 최대 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목포사랑카드’는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이용시 0.2% 캐시백 ▲슈퍼·편의점, 이·미용업종, 영화업종, 커피업종, 교통업종 등에서 이용금액의 5% 캐시백 ▲주유업종에서 리터당 50원 캐시백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목포시 소상공인과 지역민에게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에서는 ‘목포사랑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 1명에게는 ‘목포사랑카드’ 100만원, 2등 2명에게는 ‘목포사랑카드’ 50만원, 3등 10명에게는 ‘목포사랑카드’ 10만원, 4등 400명에게는 GS25편의점 기프티콘 5천원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목포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로 목포시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목포사랑카드’의 발급 및 운영,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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