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광주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접촉자 없어

2020-07-06(월) 11:06
목포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고발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지난 7월 4일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7월 4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6월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7월 12일까지이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