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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한 풀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일자 실효 고시

2020-07-01(수) 16:0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최초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상당수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시 관할 주요 도로 공원 등 주요 시설 총 114곳 2.6㎢, 자치구 관할 미집행시설 총 525곳 1.8㎢에 대해 1일자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실효에 대비해 관내 주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당장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구분해 대상을 확정하고 실효를 준비해 왔다.

실효고시는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변경된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지적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에 일부 실효되는 공원과 유원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해 해제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최초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간 균형잡힌 행정을 구현하고 광주다운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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