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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요 시설 ‘집회 금지 고시’.코로나19 예방 조치

2020-07-01(수) 15:04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요 시설 일대의 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했다.

화순군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청·화순경찰서·화순농협 군지부·화순군민회관 등 주요 시설 21곳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적용 시기는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회·시위 금지 고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은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와 광주·전남 지역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2차 유행 조짐을 보여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 2차 유행이 우려되고 화순 지역에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가 많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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