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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2020-06-26(금) 11:21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24시간으로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동일 장소에서 차량 식별이 가능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요건에 적합하면 공무원이 곧바로 현장 출동해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목포시는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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