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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산자원 보호 위해 건간망어업 자제기간 운영

2020-06-25(목) 11:59
순천시, 수산자원 보호 위해 건간망어업 자제기간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성구획어업 설치 자제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망어업은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방법으로 순천만 인근 어민들은 건강망을 이용해 짱뚱어, 칠게등을 주로 잡고 있다.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지역 어촌계와 협의를 거쳐 자체 금어기를 설정 운영하면서 어족자원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시에서는 어촌계에 안내공문과 마을방송, 금어기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어촌계를 순회하며 7월 1일까지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어업인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갯벌에 설치된 폐어구 철거등 깨끗한 어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순천만을 대표하는 짱뚱어, 칠게 등 수산자원을 보호해 갯벌 생산력 증대를 통해 어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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