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남구, ‘코로나 19 여파’ 도로점용료 감면·환급

정기분 부과 803건 8억9574만원, 25% 일괄 적용

2020-06-18(목) 10:38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여파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대국민 지원책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 및 납부액 환급을 추진한다.

남구는 19일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주민이나 민간 사업자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주민이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감면을 적용한 납부 고지서를 다음 주 중에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808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5건을 제외하고 803건에 대해 25% 일괄 감면 및 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환급금을 포함한 총 감면액은 2억2,393만원 가량이며 이중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주민들과 민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은 669건에 2억762만원이다.

남구는 다음 주부터 우편을 통한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당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뒤 환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