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의 손을 들어준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상고심에서는 쟁점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윤봉길 의사 유묵 구입과정과 재감정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고흥군이 재감정을 통해 밝힌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낙관을 윤 의사 낙관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고흥군이 위촉한 재감정위원들의 자격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감정위원들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전시된 집자본이 이미 가짜라고 확인되어 보물지정이 취소된 유묵을 고흥군이 구입한 유묵 비교에 사용되면서다.
당초 고흥군은 윤 의사 유묵을 구입하면서 유물평가를 거쳤다. 그 당시 현직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등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감정전문가 4인이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결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후임 송귀근 군수 당선이후 군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군수시절에 있었던 군정 전반에 걸쳐 재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윤 의사 유묵 재감정이다. 군은 재감정 절차에 따라 분청문화박물관 학예사와 감정위원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철학박사 2인을 위촉해 2차례나 재 감정을 강행했다.
재감정 결과는 고흥군에서 각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를 발송해 가짜유묵으로 발표한바 있다. 전임군수 시절 유물평가위원회의 윤 의사 유묵은 가짜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 내일 민사와 별도로 형사재판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내일 재판은 유묵 구입을 주도 했던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여서 치열한 증인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언론보도나 재감정서에 의하면 윤봉길 유묵이 위작이라고 제시한 평가 근거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쟁점이다
◉ 쟁점– ①이 사건 유묵에 찍힌 인장, ② 중국 장개석 총통의 ‘蔣中正印’ 인장 ③ 짝퉁 인쇄본(32년만에 짝퉁임이들통나 문화재청이 보물에서 해제한 집자본)에 찍힌 짝퉁 인장 등 3과를 나란히 게재한 다음, 이 사건 유묵인장이 다른 2개의 인장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윤봉길 유묵이 위작이라는 것이다.
◉ 쟁점 2가지는 ①이 사건 유묵이 짝퉁 인쇄본 유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유묵 글씨가 글씨 힘이 없고 품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② 이 사건 유묵에는 가필이 있다는 것 등의 주관적 견해가 재판에서 먹힐지가 관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측은 이 같은 일방적인 재 감정 행위는 계약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법규상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의한 권위 있는 감정행위가 철학박사들 같은 무자격자들에 의해 송두리째 번복되고 훼손 및 침탈된 사례는 박물관 유물감정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조차 없는 불법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해석하면 고흥군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적법절차의 감정사항을 뒤늦게 법적 근거나 자격요건 충족이나 유물평가위원회 구성(3-5인 이내) 없이 철학박사 2인을 투입하는 등의 부실 불법한 수단으로 이 사건 유묵을 위작으로 몰고 간 사례라는 주장이다.
[전남방송 정현택 기자 제공}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