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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적 토대 마련

관련 조례 개정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체계적 운영’ 규정

2020-06-17(수) 13:13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42회 정례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생 대표를 추가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단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민주주의 진단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첫 번째 역점과제로 정하고 교실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개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교원 연수 운영,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 속에서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중심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하반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인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 학교 별로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의 학생들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도전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며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전남의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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