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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투기 꼼짝마”…‘감시카메라 100대 설치’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최고 30만원, 적발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2020-06-16(화) 14:16
여수시 관내 취약지에 설치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여수시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00대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배출 쓰레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읍면동별 취약지에 설치되며 6월중 66대를 8~9월경에 40여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취약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97대를 설치해 경각심 조성과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에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1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불법투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 비닐봉투나 종량제봉투와 색상이 유사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양념 등 이물질이 묻은 컵라면 용기나 배달음식 용기를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특히 종량제봉투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행위도 불법투기에 해당된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읍면동 불법투기 감시원 배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감시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불법투기 신고 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감사 카메라 추가 설치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주시고 최근 박스류 등 재활용품이 급증함에 따라 박스류 배출 시 접어서 끈으로 묶어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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