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전신문고 앱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8월부터 시행

2020-06-16(화) 13:40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교통 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어린이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곳까지의 도로에 해당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