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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복풍력단지 조성...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반대위측,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이격거리 진도군만 700m주장 거짓에 가까워
소수주민 님비현상 지역발전 발목 잡아
동복 풍력단지 인근주민들 80%찬성 입장
화순군의회 정부에너지 정책 지지로 선회 시의적절

2020-06-14(일) 13:02
지난 12일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군 동복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풍력발전반대위원회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전남방송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 동복면 밤실산 일원에 조성예정인 풍력단지 개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환경파괴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주민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동복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전부터 가시화 됐다. 이러다 보니 화순군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달아 조례를 개정해 버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복 소수 지역민들의 이 같은 반대는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20%로 늘리기 위한 로드맵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민원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TQD ENERGIA 회사는 약 2천6백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려는 90MW(4.5MW.20기)전력생산량 275,000MWh(년간)사업이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12일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군 동복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풍력발전반대위원회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제갈대종 기자

그동안 이 기업에서는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소에 대한 ‘소음과, 저주파’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밤실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영양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가 2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사실에 접근한 동복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은 총365세대 중 289세대인 8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주민들 가운데 P씨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얻을 수 있는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며 큰 틀에서는 국가적 에너지 정책 부흥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특히 서부전력에서 화순 이서면 별산에 조성된 풍력단지도 수년째 가동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서면 주민들인 O씨와 K씨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다만 별산에 조성된 풍력을 관광 자원화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내놨다.

그런데 별산 풍력단지 증설에 반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을 비롯해 태양광, 풍력 모두 반대한다면 전기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는 반응이다.

이어 그는 쓰레기는 버리면서 하루만 치우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쓰레기장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콩고물이 더 많이 떨어지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 붙였다.

풍력단지 조성에 나설 ‘​TQD ENERGIA’사에서는 풍력단지에 2600억대의 대규모 투자외에도 풍력발전학교와 버섯 종균단지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약속하고 나섰다. 실제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선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학교를 운영하여 이전 대비 80배의 인구 유입과 숙박과 관광업 활성화 사례를 들었다.

한편 풍력단지가 조성될 밤실산 반대주민들 80여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암면, 남면주민120여명은 12일 화순군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군의회가 부결시켜야 한다”고 군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남도 인근 풍력단지 조성 제한 조례표./전남방송 제공

집회에서 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문제 삼았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때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를 700m’로 10호 미만일 땐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위 측에서는 “도내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700m로 정한 곳은 진도가 유일하다"면서 "이마저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위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아래 도표와 같이 화순군의회가 이번에 완화한 거리 간격은 도내에서 B그룹 정도다. 실제 고흥군.보성군, 완도군.진도군은 500m를 B그룹 가운데 무안군만 700m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도내 풍력단지 이격 거리 제한 지자체 가운데 C그룹은 훨씬 완화된 거리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곡성군은 300m 함평군은 250m다. 영암군과 담양군은 그보다 더 완화된 100m를 풍력입지 제한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화순군의 경우 중간정도로 풍력단지 조성에는 까다로운 지역에 속한다.

때문에 반대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나 반대를 위한 거짓 주장에 가깝다.

이번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주도한 A의원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완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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