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기분 자동차세, 15여억원 부과 |
 | | 보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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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686건 15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성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가 과세 대상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7.5%, 5%,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