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최근 관내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 설치된 불법 개량안강망, 실뱀장어안강망의 불법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호, 통항로를 선점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6.30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두고 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준비중이다.
불법어구 정비에 대한 사전예고를 지난 5월8일 실시한 바, 계고서의 자진철거 불이행 시 강제철거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며 지난 6월5일 6월9일 이틀간 관내 해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어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부착했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병행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안군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
| 2020-06-12(금)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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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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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