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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2020-06-11(목) 15:46
목포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927건 9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 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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