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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추가

2020-06-11(목) 14:56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동구는 2020년도 1분기 자동차세 11,058건 1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ARS 및 ATM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 금융기관 방문납부,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됨은 물론 차량등록원부가 압류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2월에 부과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6개월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기회가 된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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