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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5억여원 부과·징수

올해부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첫 시행

2020-06-10(수) 10:18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한해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관련, 6월 정기분으로 4만4,466건에 대한 45억1,3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차량과 건설기계, 125㏄ 초과 이륜차 등 9만2,891대이다.

이 가운데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은 올해 초 연납 제도를 활용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4만1,175대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인 7,250대를 제외한 4만4,466대이다.

올해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은 경기 침체 및 코로나 19 여파로 알뜰 납세자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서둘러 납부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6월 정기분 부과건수 4만6,701건에 비해 2,235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 방법도 다양화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납세자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CD/ATM기를 이용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입 수납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던 ‘지방세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코 앱 또는 카카오페이 앱, 네이버 페이 앱, 스마트 위택스 앱 가운데 하나를 내려 받은 뒤 신청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의 경우 회원 가입 시 공인 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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