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활동 서면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의 자체 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내실화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심사 평가대상에 지정된 환경공단은 4개 분야,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추진한 자체 감사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총 196개의 서면심사(Ⅱ그룹) 대상 중 상위 20%에 포함돼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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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은 그간 독립된 자체 감사조직인 ‘안전감사실’을 통해 부패제로 공단을 조성코자 다양한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절차의 준수 등을 평가하는 ▲감사 품질관리와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 조치 성과 등의 ▲직무 감찰분야, 감사인력의 교육실적 등을 점검하는 ▲감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