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임대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준 일명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건축물 분 감면을 실시하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광산구의 재산세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만원이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고 그 한도는 최고 50%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임대차나 고급오락장 및 유흥·도박·사행업 등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해준다 |
| 2020-06-02(화)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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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