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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재배계약 기간 연장

6월 20일까지 재배계약 체결하세요

2020-06-01(월) 13:41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재배계약 기간 마감일을 당초 5월 말에서 6월 20일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재배계약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 품목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지역농협 또는 생산자단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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