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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보다 4.83% 상승,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0-05-29(금) 16:44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무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3500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83% 상승했다.

이는 일로읍 오룡지구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과 해제면 칠산대교 개통, 국도의 개선사업 등으로 도리포 인근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3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47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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