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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05-29(금) 14:03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83,7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된 283,76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24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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